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60조 (출판권의 존속기간 등)

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.

②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각하(4호) 2022헌바13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기각 2022헌사556 판례